지난해에도 7개월간 1700만원 횡령 설계사 적발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 보험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사건이 또 발생했다. 되풀이 되는 횡령사고에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라이프(옛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소속 전 보험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원회에 해당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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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라이프 본사 [사진=신한라이프] |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 씨는 2020년6월24일 고객으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사적 채무를 변제에 사용했다.
A 씨가 고객 보험료를 유용한 시기는 오렌지라이프의 매각이 한창 진행되던 어수선한 시기에 그 틈을 노려 일을 벌인 것으로 지적됐다.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고객 돈 횡령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신한라이프는 소속 설계사가 고객돈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해당 설계사를 해촉했다. 이같은 사실은 고객이 신한라이프에 담당 설계사가 보험료를 빼돌렸다는 민원을 접수시키면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설계사는 고객이 건네준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7개월에 걸쳐 약 17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한라이프는 "해당 설계사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설계사 윤리교육 등 고객보호 조치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보험사기를 저지르다 발각되는 등 설계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신한라이프 전 보험설계사 2명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 등록이 취소됐다. 전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 기간 중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6개 보험사로부터 13회에 걸쳐 보험금 4126만원을 편취했다. 전 보험설계사 B씨도 C씨가 2015년 12월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쳤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메가경제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듣고자 신한라이프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설계사들의 일탈로 금감원 제재가 반복되면서 말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설계사들은 대부분 채널에서 상품을 팔고 있지만 이들을 보험회사들이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아 횡령과 사기 행위들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설계사들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 개인의 일탈문제도 있지만 보험사가 예방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금융당국은 사후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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