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논의 재점화···삼성생명, 고객돈 6조 지급 언제쯤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2-01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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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위원회 보험업법 개정 상정
만기도래, 계약자 사망 등으로 유배당 보험금액 매년 감소
소비자단체,"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 저지보다 수익 배분 신뢰 지켜야"
▲ 사진=삼성생명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된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수익 6조 6000억 원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배당 계약자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삼성생명이 법의 헛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현행 보험업법의 3%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온 법안이지만 지난해 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돼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로 환산하면 5444억 원에 불과하지만 현재시가인 6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30조 원이 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자산의 3%인 약 9조 원을 제외한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불거지는 문제중 하나가 유배당 보험이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의 3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과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 동원된 자금이 주로 유배당 보험을 판매해 확보한 보험료였다.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계약자는 약 140만 명이며, 1990년대까지 판매됐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22조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약 6조 6000억  원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에 대해 지급한 배당 규모는 10여 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유배당 보험계약이 만기가 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의 판매를 줄였고, 현재는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2010년 삼성생명의 상장 당시에도 유배당 계약 문제는 뜨거운 이슈였다.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소송전도 벌어졌다.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2014년과 2020년에도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틀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유배당 보험상품은 고객과 수익을 나누겠다는 삼성생명의 약속이다. 그렇기에 무배당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데도 고객이 삼성생명을 믿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보험금 부지급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삼성생명이 진정으로 고객의 ‘인생금융파트너’라면 소비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매각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와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개정을 막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회장(17.97%) 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3.46%를 보유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만약 삼성생명이 지분을 정리할 경우 삼성생명이 지배구조에서 이탈되면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된다. 

 

삼성생명은 이에대해 삼성전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가 뚜렷이 있지 않은 만큼 당장은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생명은 보험업업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보다 고객과 약속한 수익 배분에 나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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