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문턱 높아지자 2금융권 풍선효과로 급증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자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 현장점검에 착수한데 이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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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왼쪽) 농협중앙회 본사. [사진=각 사]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취급 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농협중앙회에 인력을 투입해 가계대출 실태 조사에 나선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새마을금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실행되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6000억원이다. 9월 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컸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권 가계대출은 높아진 문턱에 둔화세를 보였지만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3000억원 감소에 비해 2조700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2금융권 세부 업권 중에는 새마을금고(1조원), 농협(200억원), 수협(500억원) 등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컸다. 농협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수천억원 불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권과 저축은행업권도 각각 5000억원과 4000억원 등 증가폭을 보였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상호금융권도 대출 문턱을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을 한시 중단한다. 신협은 지난 6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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