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미지급·임금체불 방지 나서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11-22 12:14:14
나이스디앤알과 업무협약 맺고 새 결제환경 구축
에스크로신탁 기반으로 공사대금 채권 압류 방지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NICE D&R)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방지와 영세 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에서 운영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해 부도 등에 따른 압류방지는 물론 하도급 영세업자의 공사대금 결제 및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나이스디앤알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방지와 영세 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을 마친 뒤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과 박정우 나이스디앤알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특히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 내년 하반기 민간공사에도 단계별 의무화되는 만큼 하나은행과 나이스디앤알의 선제적 대응이 돋보인다. 더불어 새로 구축될 시스템을 통해 발주처와 하도급업자·근로자 모두 안정적인 대금지급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또 나이스디앤알의 온라인 인력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건설현장 출입시 출퇴근 내역을 실시간 기록·관리해주는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우대 서비스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람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또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비닷컴은 2012년부터 나이스디앤알에서 운영해온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대 건설사와 100위까지 업체들의 74%가 이용하는 민간 발주거래 메인 플랫폼으로 영세 건설업자들의 대금 지급과 근로자들의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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