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 상향으로 중개사고 피해 보호
오는 10월부터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비가 400만 원 줄어든다. 중개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는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태스크포스 회의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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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 개편안 [국토교통부 제공] |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으로 중개보수 부담이 커지자 국토부는 국내외 사례 조사,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난 17일 토론회를 가졌다.
국토부의 조사결과, 현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보수부담의 급증과 역전현상이 꼽혔다.
현행 보수체계에서는 거래액이 증가할수록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임대차 3억 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매매 9억, 임대차 6억 원에서 요율이 급증하며 낮은 거래금액 차이에 비해 중개보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6억에서 9억 원대 사이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할 때의 보수보다 높아지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8억 원의 매물 거래 시 매매할 때 400만 원의 중개보수가 생긴다면 임대차의 경우 640만 원의 중개보수가 발생해 매매보다 오히려 240만 원이 비싸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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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에 따른 매매, 임대차 요율 적용 예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는 중개보수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차 3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9억에서 15억 원 구간은 기존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6~9억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은 일괄 0.9%에서 9~12억은 0.5%, 12~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로 단계별로 인하된다. 고가구간 최고 상한요율도 0.9%에서 0.7%로 0.2% 낮아진 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기존 0.9%(900만 원)에서 낮아진 0.5%(500만 원)요율이 적용돼 중개보수가 400만 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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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임대차 역전 현상 해소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해 6~9억 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6억원 이상 일괄 0.8%에서 6~12억은 0.4%, 12~15억은 0.5%, 15억 이상은 0.6%로 단계별 인하된다.
개편되는 요율을 적용하면 8억 원대 거래 시 매매와 임대차 모두 320만 원으로 중개보수가 같아진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중개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 상향이 포함된다. 보장한도는 기존 개인 연 1억에서 연 2억 원으로, 법인은 연 2억에서 연 4억 원으로 상향된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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