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1년 징역,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15: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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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민주당 434억 반환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워 항소", 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 경의"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씨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유죄,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팜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등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마친 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 기본적인 사실 인증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 자신의 SNS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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