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100만원 보장 역시 한 번 지급 "소비자 혼동 주의"
실비 비급여 부지급 논란 속...단일 진단비 출시로 '화제'
상품은 좋은데 … 배타적사용권한 획득 신청안한 이유는?
실손 비급여 논란됐던 상품·가입금액 효력 의문 등 제기
"영업채널서 과장광고 근절·약관설명의무화 필요" 강조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메리츠화재가 단일 상품으로 출시한 안과 질환 진단비 보장 상품이 화제다.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손보사 처음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이렇듯 자체 개발한 상품임에도 불구, 배타적 사용 획득을 안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메가경제>는 이 상품의 구조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점검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메리츠화재가 출시한 백내장 진단비 등 안과 질환 보장을 특화한 상품을 출시한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영업현장에서는 "백내장, 녹내장 등 진단비 판매가 조기 종료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더 활발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메리츠화재 백내장 진단비 200만원 보장은 업계에서 최초다. 메리츠 화재의 안과 보험 보험료는 백내장 진단비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수술비 ▲안과질환 수술비 ▲눈 검사비 등 안과 질환에 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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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들이 실제로 판매할 때 고객에게 제안보는 서류. '갱신형 보험금 지급구조 일부' [표=제보자 제공] |
백내장 수술비 10만원으로 설계 플랜으로 보면, 월 1만원 가입금액 기준이다. 나이는 남성 40세 기준, 20년 납 20년 만기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특히 실손 비급여에서 보장 받지 못했던 백내장 진단비를 자체 보험사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 게다가 저렴한 가입비로 50년 납시 눈 수술 한 번 할때마다 100만원이다. (연간 1회) 이런 부분들은 가입자들에게 큰 장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설계사 대상으로 받는 가입제안서를 입수해 보험료 및 담보사항을 자세히 보면, 보험금 지급구조가 일회성 구조에 있다. 즉, 백내장, 녹내장 진단비는 가입자가 수술할 때마다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가입 후, 한 번만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안과질환 중 수술비 10년 만기, 100만원 보장 금액은 최초 가입 후 연간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백내장 안과질환 진단비 최초 상품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품 면에서는 안과질환 대상 가입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만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영업현장 채널 안에서 소비자 현혹을 부추길만한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우려로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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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안과보장 진단비 보장내용. [사진제공=제보자 제공] |
실손에서 특약을 판매했던 백내장 진단비를 자체 상품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배타적 사용권환 획득이 가능함에도 왜 신청을 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배타적 사용권은 각 금융협회에서 신상품 개발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면 다른 회사는 3~6개월간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신청 조건이나 기준은 딱히 없다. 보험사 자율이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사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이거나 신담보 특징이 있거나 할 경우 배타적 사용 획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이 상품이 '백내장'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 새로운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가입기준 연령을 젊은층으로, 가입 금액 면에서 낮췄다는 측면에서는 신 담보이긴 하나 효력발생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백내장보험금 부지급 논란이 업계에서 계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출시 이후, 홍보마케팅 부담이 되어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규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보험사의 독창적 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신상품개발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의 심사 기준으로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 판매 기간을 보장한다.
보험사들은 베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최초'나 '원조' 등 문구를 사용한 차별화 된 마케팅이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협회에서 배타적사용권 회극에 대한 신청조건은 따로 정한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하면 보통 3개월, 길면 6개월 준비하는 신청이니 만큼 해당 상품의 경우 예비 상품 판매시 기간내 효력 유무 의문이 가장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해당 상품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상품이 좋다는 이유로 영업채널서 판매 과정시 영업과당경쟁 타깃에 집중되어 불완전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가입 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백내장 실손에서는 규모가 커지면서 부지급 이슈로 번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메리츠화재가 출시한 백내장 진단비는 최대 200만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도가 높은 상품이지만 지급신청시 일회성 구조라는 면에서 소비자들이 속을 수 있는 측면도 있어 판매 설계사들은 과장광고 보다 정확한 약관 설명의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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