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압수수색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10-12 1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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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8월 조달청 발주 철근 담합 혐의 고발

검찰이 조달청 발주 철근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제강사 7곳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나누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고 공정위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들 제강사와 회사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간 총 계약금액 9500억 원 규모의 물량(130∼150만톤)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

이는 국내 전체 연간 철근 생산량의 10~15% 규모에 달한다.

국내 7대 제강사는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와 해당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뒤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강사 직원이 쪽지 등을 전달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입찰 공고 이후 각 제강사의 입찰 담당자들이 커피숍에서 만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하기도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입찰 당일에는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 담당자들이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입찰에서는 동국제강이 서류 미비로 입찰참가 자격을 받지 못해 응찰에 실패했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이 동국제강 몫인 25만 7000톤을 남겨두고 투찰한 후, 이 물량을 동국제강이 수의계약으로 독식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총 28건의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입찰참가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로 조사됐다. 특히 2012~2015년에는 투찰율이 대부분 99.95%를 넘겼다.

이에 올해 8월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2565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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