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달청 발주 철근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제강사 7곳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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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나누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고 공정위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들 제강사와 회사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간 총 계약금액 9500억 원 규모의 물량(130∼150만톤)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
이는 국내 전체 연간 철근 생산량의 10~15% 규모에 달한다.
국내 7대 제강사는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와 해당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뒤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강사 직원이 쪽지 등을 전달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입찰 공고 이후 각 제강사의 입찰 담당자들이 커피숍에서 만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하기도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또 입찰 당일에는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 담당자들이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입찰에서는 동국제강이 서류 미비로 입찰참가 자격을 받지 못해 응찰에 실패했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이 동국제강 몫인 25만 7000톤을 남겨두고 투찰한 후, 이 물량을 동국제강이 수의계약으로 독식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총 28건의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입찰참가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로 조사됐다. 특히 2012~2015년에는 투찰율이 대부분 99.95%를 넘겼다.
이에 올해 8월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2565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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