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등 생·손보 '절판마케팅' 제동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3-18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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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보장한도 높여...저축성 보험 오인판매 기승
불완전판매 관련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 경보’ 발령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 직장인 A씨는 B 보험사의 설계사로부터 1인실 입원비용 보장 한도를 최대 0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설계사 말만 듣고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하고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원 납입해 왔다. 그러다 최근 A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동네 병원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할 때마다 1인살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결국 다(多)인실에 입원했다.  
 
# C씨는 월 보험료 50만원인 50%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했다. C씨는 5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 악화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도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C씨​는 표준형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다면 해약환급금을 약 2405만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50%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약 1356만원(표준형의 56% 수준)만 환급받게 됐고, 표준형 대비 1049만원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 

▲ 그래픽=연합뉴스


최근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상품 관련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과당경쟁이 심화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영업현장에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피해도 우려돼 ‘소비자유의사항’도 안내했다. 

 

17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소비자 경보’ 발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어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 시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소비자유의사항으로는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신중하게 하길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높여 경쟁하는 것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과 1인실 병상수는 병원 전체 대비 매우 적은 비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지,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런데 올해 초 생명보험사 위주로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다만 환급률 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은 여전히 환급률을 120%대로 판매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한 가이드라인 배포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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