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레스홈 테이블 세트, 국산인 줄 알고 구매했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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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매장 미운영·납품 지연·원산지 표시 논란까지
반복된 약속 불이행에 소비자 불만 폭주…"정상 계약으로 문제없어"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세레스홈의 판매 과정에서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과 허위 정보 제공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세레스홈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구 현대백화점 팝업 매장 행사를 보고 왕복 4시간 거리를 방문했으나, 매장이 운영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 마감상태가 불량인 세레스홈 의자. [사진=제보자]

 

세레스홈 측은 “홈페이지 일정을 수정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소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후 재방문해 300만 원대 식탁 세트를 계약하고 10월 13일 납품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세레스홈은 “비가 와서 납품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창원 지역에는 비 소식이 없었다”며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제품은 이틀 늦은 10월 15일에야 배송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설치된 식탁 세트를 확인한 A씨는 테이블은 국산이었으나 의자가 중국산으로 확인되자 즉각 민원을 제기했다. 세레스홈은 전액 환불 조치했으나, A씨는 “다시 식탁 세트를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왕복 8시간 이상의 이동 시간과 납품 대기 등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 세레스홈에 판매한 중국산 의자. [사진=제보자]

 

A씨는 “환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레스홈의 소비자 기만적 판매 관행을 공론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례가 단순 실수를 넘어 반복적인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 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거짓·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피해 보상 청구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세트 상품 판매 시 구성품별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 정보 미관리, 납품 지연 사유의 거짓 통보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는 교통비·시간적 손실·기회비용 등을 합산해 한국소비자원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세레스홈 팝업 매장을 운영 중인 대구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고객과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객의 민원에 원만하게 환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두고 가구업계에선 프리미엄 가구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세레스홈의 대응이 향후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구업계 관계자는 “300만 원대 고가 가구는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구매하는 만큼, 한 번의 신뢰 훼손이 브랜드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투명한 정보 제공과 약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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