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 이어 제조업 분야 '산재비용 떠넘기기' 직권조사 나선다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6-07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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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에 이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개 건설사 대상 집중 점검에 이어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의 비중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제조업도 2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통해 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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