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등 시정명령 안 따른 동행라이프 검찰 고발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0-07 12:45:17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회사와 대표자가 고발조치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줘야 한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지체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회원 임모 씨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규정된 지급 기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만2500만 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박모 씨가 계약을 해제했으나 해약환급금 79만7000원과 지연배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명령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시정권고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AI로 만든 정보, 진짜일까요? 공유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정보의 격차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지훈
유지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하나님의 교회, 175개국 ‘초막절 대회 끝날’ 대성회 거행
[메가경제=이준 기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3일 한국 포함 175개국 7800여 지역에서 일제히 ‘초막절 대회 끝날’ 대성회를 개최했다. 성경에 따르면 초막절(草幕節)은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받는 기쁨의 절기다. 새 언약의 3차 7개 절기 중 마지막 절기로, 성력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킨다(양력 9

2

서울시, '2026 서울주거포럼' 개최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불안 요인을 진단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서울시는 오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월세시장 변화를 진단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2026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주거포럼은 주택정책 현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주제

3

신한은행, 기계·부품·소재 기업 금융지원 확대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신한은행이 기계·부품·소재 등 자본재 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신한은행은 지난 2일 자본재공제조합과 '자본재 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협약식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됐으며, 이봉재 신한은행 기관·제휴영업그룹장과 김상모 자본재공제조합 전무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