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 적발
경영유의 5건 및 개선 16건 요구받아
![]() |
▲ 사진=메리츠증권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메리츠증권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외 경영유의 5건, 개선 16건 요구도 받으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숙제로 떠올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이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전현직 관련 임직원들에게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실시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이외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도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펀드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선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했다.
또, 일부 임직원들은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매매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고시된 기준을 위반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되는 데도, 사모펀드 설정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펀드에 일부 투자참여 한 대가로 운용사로부터 수억원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수령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지 않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공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하기도 했다.
모금융센터 소속 한 직원은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도 전에 투자권유를 했다. 또 다른 센터의 직원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없이 임의로 기존 정보를 연장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한 사실 △고객 일부 손실을 사후 보전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투자일임수수료 외 다른 수수료 부과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등 14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또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경영유의사항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 등을 요구했다.
경영유의사항을 지적받은 기업은 6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의 요구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