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 실천과 함께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이다. 횡령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새마을금고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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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 실천과 함께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MG새마을금고 중앙회관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이 지침은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부패방지▲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명문화돼있다. 아울러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부당이득 수수 금지▲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시행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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