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 무죄 선고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6-30 13:57:59
  • -
  • +
  • 인쇄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확정

신입행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 만으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채용 비리 의혹을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삼성에피스홀딩스 공식 출범…“바이오시밀러 넘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바이오 투자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경영에 돌입했다.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두고, 별도의 신설 자회사를 설립해 차세대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부터 상

2

동아ST, 포용의 일터 ‘행복세차소’ 오픈…장애인 자립 지원 나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동아에스티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포용적 일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새로운 사내 복지공간을 마련했다.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3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내에 ‘행복세차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임직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해 조성됐다. 행복세차소에는 총

3

일동제약그룹, ‘바이오 유럽’서 GLP-1RA 비만 신약 등 글로벌 파트너링 추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일동제약그룹이 유럽 최대 바이오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2025 바이오 유럽(BIO-Europe)’에 참가해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을 선보이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선다.일동제약그룹은 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5일까지 열리는 바이오 유럽에서 일동제약, 유노비아, 아이디언스 등 연구개발(R&D) 계열사가 참여해 글로벌 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