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ITC 조사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 주장에는 근거 없다”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톨리눔 균주 도용 등의 혐의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일(이하 현지시간) 조사에 나섰다.
이로써 지난 3년여간 진행됐던 메디톡스‧대웅제약 소송전에 이어 다시 한번 국내 제약업계에서 보툴리눔 균주 분쟁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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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휴젤 각사 CI] |
메디톡스는 지난 3월 30일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등을 절취‧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이번 ITC의 조사는 이에 따른 조치다.
함께 제소된 휴젤 아메리카는 휴젤의 자회사로 미국 내 법인이며,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글로벌 유통 협력사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위해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앤 설리번’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소송‧분쟁 해결 투자 분야 전문가로부터 소송 관련 자금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한국 제약계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휴젤은 새로운 최대 주주인 GS그룹과 함께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휴젤의 최대 주주가 된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에는 GS그룹이 속해 있다. 아프로디테는 지난해 8월 휴젤의 전 최대 주주 베인캐피탈의 리닥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휴젤은 법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국내와 미국에 각각 로펌을 선임했으나 구체적인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정은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분쟁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했던 보툴리눔 균주 관련 소송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 소송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 결정 등을 받았고 이를 통해 지난해 에볼루스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에볼루스는 당시 대웅제약의 미국 판매 협력사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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