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원‧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부상자 실치료비 우선 대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31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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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 파견 장례 지원…중상자도 매칭 관리
합동분향소,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해 11월 5일까지 운영
유가족·부상자에 세금 등 감면·유예…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사이버 비방글·신상정보 유포, 적극 수사"…"6건 조사중"
사망자 154명 전원 신원 확인‧중상 33명···외국인 사망 26명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고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등 배석자들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다”며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천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 지급된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서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부장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선포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해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임시숙소 지원,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등의 지원을 진행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중이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했고 방심위,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했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부상자를 위해 선대납한 실치료비는 의료급여 등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또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활안정금과 장례비를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광장을 비롯한 19개 자치구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월 5일까지 녹사평역 광장(이태원로 134)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용산구는 또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 배치, 피해자 치료·장례비용, 구호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전원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부상자는 총 15명에서 14명이 귀가 조치 되어 현재 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사망자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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