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등 신산업에 '선허용-후규제' 원칙 적용키로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1-29 19:06:27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핀테크·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선(先) 허용-후(後) 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낸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선 일단 허용하되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이 공개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한다. 규제혁신 핵심분야는 크게 신산업 육성(43개), 기존산업 부담 경감(41개), 민생불편 해소(32개) 등 3개로 나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법정시한은 오는 2월 말이지만,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종합계획을 한 달 앞당겨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1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100건 이상 만들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 산업 중에서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한다.


아울러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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