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근로?자녀장려금, 놓치면 손해...신청조건은?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5-08 1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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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지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장려금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543만 가구에 이른다.


국세청은 7일 "근로장려금 안내서를 받은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은데 비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원을 신청 안내했다"며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국세청은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이라 전망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작년 8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최대 지급액이 올랐다. 자녀장려금도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장려금 수급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5월 신청기간 중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총 월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월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이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해서 2억원을 넘어서면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이들 중에서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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