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J대한통운 등 8개물류사, 발전사 운송용역 입찰담합에 과징금 31억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9-10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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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한진과 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회사들이 발전사 운송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당한 8개 사업자는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8개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모두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입찰의 매출규모는 총 294억 원이었고, 대상 품목은 변압기와 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와 유연탄·석회석·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였다.


8개사는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역운송사모임인 ‘하운회’나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미리 협의해 정한 뒤 합의 조건대로 입찰에 참여해 모두 그대로 낙찰받았다.


실례로,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선광·KCTC 등 6개사는 한국남동발전이 2011년 3월 21일 실시한 ‘영흥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12월 22일 실시한 ‘신울진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8개 사업자들은 또한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낙찰사가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을 보면, 한진이 7억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셋방(5억3200만 원), 선광(5억6000만 원), CJ대한통운(4억4500만 원), KCTC(2억6900만 원), 동부익스프레스(1억 원), 동방(4억3000만 원), 금진해운(8600만 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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