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0년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환자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2 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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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올해 소득하위 40%로 확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4월서 1월로 조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올해 162만5천명에게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되면서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지난해(162만5천명)보다 배가 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지난해 4월 이후 월 25만3750원에서 올해 1월부터는 월 1010원 올랐다.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환자안전법 주요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환자안전법 주요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지난해는 25만3750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1만6천명의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되면서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은 지난해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연간 예산은 약 1867억 원으로 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이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해졌다.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평균가입기간은 근로자가 130개월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82개월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됐다.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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