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인사이드] KB금융, 전자주총 도입·이사 책임 확대…지배구조 개편 속도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5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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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결 참여 허용…비대면 주주총회 기반 마련
전자 위임장 인정…주주권 행사 편의성 강화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소수주주 보호 강화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KB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에 나서며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기반 주주 참여 확대와 함께 주주 보호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KB금융지주의 정관 변경안의 핵심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이다. 

 

▲ KB국민은행 전경 [사진=KB국민은행]

 

기존에는 주주총회를 본점 또는 인접 지역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개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일부 주주가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정 상법에 따른 조치로, 비대면 환경에서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의결권 행사 방식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된다. 종전에는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 위임장만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를 통한 대리권 증명도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회 관련 조항에서는 이사의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정관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 한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확장했다.

더 나아가 이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 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최근 강조되는 주주가치 중심 경영과 소액주주 보호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정관 변경은 이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전자 주주총회와 전자 위임 관련 조항은 즉시 시행되지 않는다. 부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상법 시행 시점에 맞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연동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관 개정을 단순한 형식 변경을 넘어 지배구조 개선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은 참여 기반을 넓히는 조치이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라고 분석했다. 

 

한편, KB금융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자본준비금 7조5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배당 가능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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