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유사 니코틴 사재기 우려 등 주장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꾸준히 늘어 청소년 흡연 문제 커져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멈췄다. 유사니코틴 관련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재기 등 부작용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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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멈췄다. [사진=연합뉴스] |
추 위원장은 "법사위에선 유사 니코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담배사업법으로 니코틴 판매를 규제하기 전에 유사 니코틴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대책 마련 후 이 법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1988년 제정된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형태의 궐련형 담배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규제받지 않고, 일반 담배 판매 시 붙는 세금 및 부담금도 내지 않는다. 궐련형 담배와 달리 온라인·자판기·스쿨존 판매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의 흡연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어졌다. 그러나 소상공인 판매자의 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조사에서 합성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보다 유해물질이 1.9배 많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후 지난 9월말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선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도 논의에서 빠졌다.
여야 의원들은 당장 규제보다는 추가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 시점이 공포 후 6개월 이후이므로 공백이 있다. 업자들이 법안 시행 전 사재기 등을 통해 법을 회피할 수 있다"며 "좀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니코틴 정의가 애매해 유사니코틴과 마약 성분을 넣은 액상은 규제하기 어렵다"라며 “담배 정의 규정을 개선하고, 적용 시점을 판매 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 합성니코틴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며 “시행을 빨리 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부회장은 "관련 논의가 언제 이어질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국회에서 합성니코틴과 관련해 요청서를 받아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법사위에서 언급된 합성니코틴 제품 사제기 우려에 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는 유통기한이 있다. 1년이 지나면 니코틴이 산화하고 향이 빠져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라며 "최대 2년을 넘어가면 폐기처분해야 하므로 어폐가 있는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사 니코틴 문제는 식약처의 약사법에서 다뤄야 한다"라며 "담배사업법에서 유사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 니코틴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나 작용을 가진 신종 화합물이다.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담배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니코틴보다 중독성이 강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무인 액상형 자판기가 서울에서만 41개가 신규 오픈했다. 이마저도 유명 브랜드만 조사해 실제로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에 간혹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자판기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청소년 흡연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라며 "청소년 보호정책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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