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와 M&A...저축은행 '위기탈출' 해법은?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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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권, 3분기 흑자전환에도 "부실PF 경·공매 미진"
한은 기준금리 인하...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전략 지속
"금융위 적기시정조치와 M&A 제도 개선 함께 논의해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다음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1~2곳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3분기 흑자 전환했다. 다만 금융당국에선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부동산PF 경·공매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주문하는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권 리스크 관리 경영전략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지방 및 소규모 저축은행은 경영악화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M&A  영업권 제도 개선을 통해 현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저축은행 이미지. [사진= 저축은행중앙회]

 

29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3분기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종합적으로 258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적자로 전환한 이래 6개 분기 만에 순이익을 기록했다.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수신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이자비용이 9160억원 가량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

 

다만 금융계에서는 현재 국내경기와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도 공격적 영업에 나설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28일 추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부동산시장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 부실PF 경·공매와 BIS비율 관리를 압박받는 상황에서 저축은행권은 보수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실PF 정리가 부진하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면담하는 등 사업장 정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재차 높였다. 

 

여기에 당국이 올 6월과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을 계속 추리고 있는 만큼, 여러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내림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적기시정조치가 '무조건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당국에서 적기시정조치와 M&A 영업권 제도 개선을 함께 진행한다면 지방 및 중소 저축은행 영업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 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로 구성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7월 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개정한 이후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인수·합병을 허용,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 저축은행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도권에서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M&A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익성은 낮은 등 영업 환경이 불리해 인수합병 진행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설립 목적과 취지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좋아하는 흐름이 아니었다”며 “다만 그때와 달리 현재 저축은행업계도 거버넌스 측면에 큰 개선이 이뤄졌고 업권 상황이 어렵다 보니 M&A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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