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추가 8개월 영업정지…총 16개월 행정처분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4-13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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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8개월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벌어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로 지난달 30일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HDC현산이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의 불법 재하도급을 막아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먼저 결정된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끝나고 오는 12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어서 시공할 수 있다.

HDC현산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 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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