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공정위, 세계 최초로 구글 약관 시정 권고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3-14 14:29:56
  • -
  • +
  • 인쇄

[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최초로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철퇴를 가했다.


14일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약관은 총 10가지로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했을 때,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 약관은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제6조를 들어 구글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되기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를 넘어 검찰 고발까지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사업자 약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 권고하게 됐다"며 "이를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종빈
이종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전자랜드, 14개 매장서 가전 제품 저렴하게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전자랜드가 전국 주요 거점 매장에서 온라인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선보이는 프로모션을 4월 3·4주차 주말 동안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 용산본점을 비롯해 경기 일산점·중동점, 대전 대전본점·중리점, 충북 분평점, 전북 인후점·익산점·서신점, 광주 상무점, 대구 죽전점, 울산 울산삼산점, 경남 도동점·진주성점 등 전국 14

2

'신랑수업2' 김성수, 박소윤과 '100일 이벤트'서 '취향 저격' 팔찌 선물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채널A ‘신랑수업2’에서 김성수가 박소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데이트가 안방극장에 설렘을 더했다. 100일을 기념해 정성껏 꾸민 하루가 공개되며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낸 것. 지난 2일 방송된 ‘신랑수업2’ 3회에서는 김성수와 박소윤 커플의 기념일 데이트가 그려졌다. 두 사람은 만남 100일을 맞아 색다른 시간을 보내며 한층 가까워

3

'영재발굴단', 강준규·전민철 이어 NEW 영재 총출동...4.6%로 터졌다!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SBS ‘영재발굴단 인피니티’가 첫 방송부터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서사로 진한 울림을 선사했다. 2일 밤 9시 첫 전파를 탄 ‘영재발굴단 인피니티’ 1회에서는 차태현, 미미, 미미미누가 스튜디오 MC로 함께한 가운데, 어린 시절 ‘영재발굴단’을 빛냈던 주인공들의 눈부신 성장과 새롭게 등장한 차세대 영재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