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IGA LTE 최대속도 커버리지 속인 KT 광고에 시정조치 의미는?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9-30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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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KT가 기가(GIGA) LTE 속도를 속인 광고 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자신의 기가(GIGA) LTE 상품의 속도와 커버리지(서비스 범위)를 광고하면서 최대속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됨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2월쯤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또 동일 시점부터 2018년 11월쯤까지 파워블로거인 올레토커의 블로그를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서는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초당기가비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Gbps는 초당 10억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기가 와이파이 광고.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KT는 동시에 커버리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 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 + 기가 인프라(GIGA Infra)’라고 광고했다.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는 사실은 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서비스망이 전국의 일부에 한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데 대해 공정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4단계(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로 구분된다. 이중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가 결합하면 이론상 최대속도는 1167Mbps(약 1.17Gbps)이다.


반면 LTE는 942Mbps(초당메가비트), 광대역 LTE는 1017Mbps, 광대역 LTE-A는 1092Mbps가 이론상 최대속도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LTE 단계별 이론상 최대속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또, 각 단계별 LTE가 최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의 LTE 서비스망이 함께 갖춰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광고 당시, 3CA LTE-A 서비스망은 전체 20만4589 기지국 중 7024 기지국으로 약 3.5%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96.5% 지역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광대역 LTE-A 서비스망의 1092Mbps(약 1.09Gbps) 이상의 최대 속도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KT는 광고의 커버리지 부분에서 3CA LTE-A 기지국 뿐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 기지국까지 포함해서 ‘20만 LTE기지국+기가 인프라’라고 과장해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전국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받은 광고에서의 LTE 커버러지 지도와 광고 당시 3CA LTE-A 커버리지 지도 비교.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이러한 광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만적인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KT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통신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어, 통신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나아가서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간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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