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 등 대형 물류업체 7곳 18년간 포항제철소 운송용역 입찰담합…과징금 460억원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7-14 1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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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CJ대한통운 등 국내 대표적인 물류업체들이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 담합과 관련해 총 46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CJ대한통운 등 7개 회사가 18년동안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7개 운송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운송사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한 뒤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 외(外) 7개 회사별 과징금.[출처=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업체별 과징금 내역.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을 비롯, 삼일 93억4천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천만원이다.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고, 천일티엘에스는 2018년 1월 1일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회사분할로 신설된 업체로 2018년도에 담합을 행했다. 앞서 2001부터 2017년까지의 담합은 천일정기화물자동차가 수행했다.


포스코가 운송품목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였다. 이 품목들은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로 쓰인다.



포스코가 운송품목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다.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가 운송품목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로 쓰이는 코일, 후판, 선재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운송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만든 후 업체별로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했다. 이 후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입찰별로 낙찰받을 업체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 회사들은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참여 업체별 물량배분 비율(예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참여 업체별 물량배분 비율(예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 93%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번 운송업체 담합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물량배분'과 제8호 '입찰담합' 규정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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