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재판' 유아인, 이번엔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사실 아냐" 반박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0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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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8세 연하의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를 당했다.

 

▲ 유아인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유아인 인스타그램]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5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현재 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피고소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고소인 A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이나 A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자들도 함께 머물고 있었다고.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유씨 측이 고소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씨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의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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