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부인 "사실무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03 1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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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사 결과에 반박 입장문
"직원한테 본인 계좌 맡겨 주식 거래...직무 정보 이용 안해"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선행매매' 혐의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진행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에서 이진국 대표가 선행매매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금감원 검사 결과 이 대표가 하나금투 사장에 취임한 이후 회사 직원에게 본인 증권계좌를 맡겨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이익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사진=하나금융투자 제공]


이 대표는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일 입장문에 따르면 "하나금투 대표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직원에게 본인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며 "금감원이 제기한 혐의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30여 년간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하나금투는 지난해 금감원 특사경 조사에서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담당한 회사의 조사자료를 긍정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기 전 지인에게 미리 알려 해당 종목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지인은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7억 6000만 원 가량 차익을 거두고, 애널리스트는 그 대가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선행매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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