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임신 중에도 가능하고 3회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8-27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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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실시 기업에도 1인당 월10만원 지원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 여성의 경제참가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먼저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기로 해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 휴가를 보완한다.

예컨대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일을 하는 여성 B씨가 임신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무리한 육체 활동으로 인한 유산 위험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출산율은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0.92명)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로 떨어졌다.

또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30세 이후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높아 경력단절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30~34세 고용률이 64.6%, 35~39세 59.9%인데 반해, 남성은 30~34세 86.6%, 35~39세 91.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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