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수요자 혼선 방지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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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
KB국민은행은 대출 실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자 기존에 시행 중인 실수요자 예외 조건에 대해 재차 안내했다. 서울 수도권 1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예외대상(증빙서류)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처분조건부(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상속 결정문 등)가 해당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 허용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는 다른 은행 대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이 제한됐는데 2주택 이상 세대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이 제한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자 이미 시행 중인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안내한다"며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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