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 안내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9-10 1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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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심사 전담반도 운영
대출 실수요자 혼선 방지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대출 실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자 기존에 시행 중인 실수요자 예외 조건에 대해 재차 안내했다. 서울 수도권 1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예외대상(증빙서류)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처분조건부(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상속 결정문 등)가 해당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 허용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는 다른 은행 대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이 제한됐는데 2주택 이상 세대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이 제한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의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자 이미 시행 중인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안내한다"며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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