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기업 657곳 적발...피해액 45억원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8-01 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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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13곳에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 부과...이후 벌점 강화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아직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곳을 적발하는 한편,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곳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2천개사(위탁 2천곳, 수탁 1만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법을 어긴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위탁기업 2천곳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이 646곳이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곳(1곳은 중복)이었다. 위반기업은 대기업 8곳, 중견기업 4곳이었다.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2017년 조사에서는 위탁기업 1500곳 중 법 위반 업체는 모두 598곳이었고, 이중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576곳이었다.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은 28곳이었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2018년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중 644개사는 조사 과장에서 피해금액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고, 나머지 2곳도 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뒤 개선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또 준수사항 위반 12곳은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어긴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됐으며,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곳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에 의한 피해금액은 총 44억5천만원으로, 자진 개선한 644곳이 42억8천만원, 나머지 2곳이 1억7천만원이었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건수 중에는 지연이자 미지급 건이 410건(50.2%·11억4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13억2천5백만원(29.7%·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어음할인료 미지급건 12억6천5백만원(250건), 어음대체수수료미지급 7억1천5백만(137건) 원 순이었다.


중기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천곳과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했다. 개선요구는 1.0점에서 2.0점으로, 미이행 공표는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2.0점)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겨우 공표 벌점 3.1점이 추가돼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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