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구속', SM 시세조종 증거인멸 등 우려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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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인수 과정 사전 보고 승인 여부 집중 조사
가시지 않는 사법 리스크에 성장동력 의구심 증폭

[메가경제=정호 기자] 카카오가 창업 이래 최대 위기로 내몰린 가운데 결국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답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소환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대 20일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예의주시하는 내용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가 2400여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553회에 걸쳐 SM엔터의 공개매수 가격을 높게 책정되도록 의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공개매수 가격을 12만원으로 설정했지만 폭등한 주가로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김범수 위원장은 당시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미리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투입 3일을 제외한 2월 28일 하루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됐다.

 

마찬가지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또한 지난해 10월 기소된 상태이며 지난 4월경 보석 석방됐다. 지금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 4명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임시 그룹협의회를 통해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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