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밀려온다"…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판 '생산세액공제' 도입 촉구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5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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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만으론 못 막는다"…전기차·수소차 국내 생산에 직접 인센티브 제안
美·日은 공장 지키는데 한국만 공백…"2027년이 제조업 마지노선"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중국산 전기차 공세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일본처럼 생산 단계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32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202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내생산촉진세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학회장은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은 이미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자국 제조 기반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도 공백 상태”라며 “전기차 시장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순수전기차(BEV)와 수소차(FCEV)를 대상으로 생산세액공제 적용과 기업이 정액 방식(일본형)과 정률 방식(미국·호주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자 기업도 향후 흑자 전환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를 허용해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도 가능하게 설계했다.

 

생산세액공제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구조다. 학회는 단순 구매보조금과 달리 국내 생산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소재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유지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생산 기반 유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낮은 공장 가동률 문제, 부품사 지원 및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학회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패권 경쟁의 향방이 수년 내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2026년 하반기 입법 논의를 시작해 2027년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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