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올해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연 2회 정례화 앞과 뒤

문혜원 / 기사승인 : 2025-01-10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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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상 15년 근속 전 직급 대상
총액 임금 2.8%인상…성과급 250% 예정
퇴직연금 제도 5만원 종전보다 확대
복지포인트로 복지카드 300만원 제공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부터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화한다. 그동안 임금피크제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퇴직은 매년 실시해왔으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를 통해 일반 직원들에 대한 퇴직 기회를 주게 됐다.

 

▲우리은행이 작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중정년 특별퇴직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10일 은행권과 메가경제 취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2024년 임단협 및 2025년 1분기 노사협의회를 진행해 최종 임단협을 체결했다. 이번 인사·급여제도 통합안에는 매년 두 차례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단협 핵심인 임금 인상율은 2.8%로 했다. 임금체결 외 성과급의 경우 240~250%로 책정될 예정이다. 최종 성과급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의 경우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다.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18개월 치를 지급한다.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의 경우 경쟁사 중에선 하나은행이 고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도입했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 중이다. 

 

직원복지부분의 경우 종전보다 퇴직연금이 5만원정도가 확대됐다. 오는 2월 3일부터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를 복지카드에 300만원이 지급된다. 개인연금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원이 인상되고 최대 25만원까지 증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육아휴직제도도 개선했다. 육아휴직은 2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생 학부모의 출근 시간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췄다. 또 육아기에는 단축 근무도 확대한다.

 

그 외 ▲장기근속 휴가 개선 ▲직원 만족 프로그램을 통해 캠핑·테마파크·지역문화 행사 확대  ▲마음 검진제도 도입 ▲이문화체험 실시 (예년 수준 범위 내) ▲휴양소 운영 (예년 수준 범위 내) ▲국외발령직원 이사비 지원 개선 ▲유사산 휴가제도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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