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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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보수 과다 지급 책임 물어야"
소액주주들, 총 390억원 손해배상 청구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와 하이트진로 소액주주들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39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박 회장을 비롯해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등이다.


이번 소송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로 발생한 과징금·벌금 등 회사가 입은 손해와, 박문덕 회장에게 지급된 고액 보수에 따른 재산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제기됐다.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박태영 사장 

앞서 원고 측은 지난 5월 12일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해당 경영진들에 대한 소 제기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직접 주주대표소송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하이트진로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수일가 소유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 지원을 통해 박태영 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하이트진로에 70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1억5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행정법원과 형사재판부 모두 해당 지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당지원으로 인한 총 손해액이 과징금·벌금·과태료 등을 포함해 약 13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책임자들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두 번째 소송 요지는 박문덕 회장의 과도한 보수 수령이다. 원고 측은 “박 회장이 퇴임 이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이사보다 훨씬 높은 256억 원의 보수를 수령했으며, 이는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대법원이 ‘과도한 보수 지급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2016년 1월 28일 선고 2014다11888)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의 자체 임원 보수 규정상 손해를 입힌 임원은 보수를 감액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로 인한 회사 피해를 회복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총 390억 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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