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 유보 안돼"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성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국이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 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 공사’를 위탁하고도, 일부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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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계성건설] |
공정위 조사 결과, 계성건설은 두 현장의 공사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도받고도 총 10억2352만8000원 중 4억872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여주 현장 건과 관련해선 대금 지급이 60일을 넘겼음에도, 403만원 상당의 지연이자마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공사 방식인 UBR(Unit Bathroom)은 욕실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이다. 계성건설은 이처럼 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초과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건설 경기 악화를 이유로 한 ‘대금 유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도급법이 명확히 규정한 기한과 의무를 무시한 채, 원사업자가 자금난을 핑계로 수급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단순한 시정명령만으로는 반복적인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질적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까지 포함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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