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 넘겨달라” 요구...하도급법 위반 적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18 17:07:19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공정위,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서면 작성 없이 기술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전달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63개 중소 하청업체들에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사전에 정한 서면 자료를 하청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단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사양, 성능, 기준 등 요구를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해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 사건 관련 주요 조선기자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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