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⑮ 광업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중 반월상 연골파열

전찬오 / 기사승인 : 2022-12-25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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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질환 중 하나인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반월상 연골판은 둥근 대퇴골과 평평한 경골이 만나 무릎 관절을 이룰 때 바깥쪽에 생기는 빈 공간을 채워주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대개 무릎에 회전력이 가해질 때 등 일회성이나 반복적 외상이 일어나 파열이 발생하게 되며 파열의 정도, 부위, 모양 등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고 통증, 종창, 잠김,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 무력감, 딱딱거리는 소리와 느낌이 발생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원인 즉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 업무에는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이 있다.

반월상 연골파열과 관련된 신체부담업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상기된 작업인 무릎을 꿇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여 반월상 연골파열에 노출되는 직업으로는 용접원, 제품조립원, 사상공, 건설업, 광업종사자, 택배원, 이사작업원 등이 있다.

또한,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따르면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 비해 반월상 연골파열의 경우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편에 속한다.

반월상 연골 파열이 산재로 승인된다면 다음과 같은 보상이 지급된다.
 

① 치료에 들어간 요양급여
②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③ 잔존 장해에 따른 장해급여


따라서 상기된 직업군에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반월상 연골파열의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권한다.

[전찬오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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