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또 불허 시 조사 없이 기소 전망
[메가경제=장익창 대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밤 법원이 불허했다. 그러자 검찰은 25일 새벽 재신청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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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구속 연장을 전제로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려던 검찰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검찰로선 열흘 넘는 시간이 확보되는 셈이었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소환조사,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를 해왔다.
법원의 불허에 검찰은 25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또 불허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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