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현대글로비스 직원 ‘로드탁송’ 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그 여파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가 일반 직원들까지 로드탁송에 투입하는 등 사태 극복에 나선 한편 파업의 장기화로 완성차 업계 전체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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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울산공장은 현대차의 주력 차종들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투싼‧싼타페와 전기차 아이오닉5, 제네시스 GV80‧G90 등 17개 차종을 하루 평균 6000대가량이 생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울산공장에 완성차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을 거부하기 시작해 1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의 부품 파트너사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한 운송업체 소속 화물 근로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000여 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일부 비조합원 화물 근로자들이 입차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약 1000명의 인력이 빠져버린 탓에 울산공장이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품 조달과 완성차 출고 등의 공장 내 생산 순환에 큰 차질이 생겼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대부분 일본 토요타 사가 처음 고안한 ‘적시생산방식(Just In Time)’으로 공장을 운영한다. 이는 부품 수급과 조립, 완성차 출고를 모두 적시에 순환시켜 부품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화물연대의 울산공장 파업은 이 같은 업계 특성을 약점으로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화물연대 울산본부는 운송 거부를 지속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등에서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 4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같이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울산공장 생산 차질 문제가 이어지자 현대차도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날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전국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소속 일반 직원들이 ‘로드탁송’ 작업을 위해 이날 울산공장으로 파견됐다. 이는 완성된 차량을 출하해 공장 내부 공간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회사 측의 조치다.
해당 작업에는 현대차 직원만이 아니라 현대글로비스 직원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투입된 직원들은 출하된 차량을 공장 인근 영남‧칠곡 센터까지 탁송해야 한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임시 운행허가증도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나 상세한 피해 수치는 아직 가늠되지 않았다”며 “국내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로드탁송 투입은 우선 이날에 한해 시행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현대차가 주가 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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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의 아이오닉5 울산공장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완성차 시장에 연쇄적으로 여파가 퍼져나갈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처럼 완성차업체의 물류가 정체되기 시작하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부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 흑자부도를 겪는 업체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가 국내 완성차 업계 전체로 일파만파 퍼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완성차 수출 시장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선 피해받고 있는 완성차 업체는 내부 직원을 투입한 로드탁송이나 공장까지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출고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해 파업 종료까지 버티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 이전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 총 5가지로 전해졌다.
이 중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에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시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교수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이미 3년 전에 국회에서도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여러 업계와 국민 일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나서 신중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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