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은 류머티즘 관절염 항체 치료제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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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템라주 3종 [JW중외제약 제공]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악템라주(피하주사제제 제외)의 기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만 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 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에 투여하는 경우’에 건보 혜택이 적용된다.
악템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IL-6)과 그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해 류머티즘 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 질병에 쓰이는 항체 치료제다.
면역 반응 과잉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글로벌 임상에서 코로나19 중증·위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입원 시간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 보건 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국내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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