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수술비 맞춤보장 관련 배타적사용권 심의 중
상급종합병원서 처방받아야...연 1회 100만원 지급 가능
역선택 이어져 도덕적해이·미용목적 과잉치료 남발 우려
이달 안 획득 결론 예상…타 사 경쟁보장 나올 듯 관측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기적의 약물'로 불리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 치료제가 등장한 직후 삼성화재가 가장 빠르게 건강보험 상품에 비만치료 보험 보장을 탑재해 배타적사용권에 승부수를 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만치료 최초 보장상품에 대한 신상품 기대가 크면서도 향후 타 보험사들이 경쟁을 위한 비슷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보장여부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거세다.
'위고비'는 체중 관련 의료 문제가 있는 비만(BMI ≥30) 또는 과체중(과체중)(BMI ≥27) 성인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칼로리 감소에 도움이 되는 처방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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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등장한 직후 삼성화재가 관련 보장치료 담보를 출시하며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했다. 이와관련 보장상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
6일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결과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판매 중인 건강보험 '마이핏'과 'New내돈내삼'에 탑재한 비만보험 치료 보장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손해보험협회에 신청했다.
신청 담보는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와 당뇨 GLP-1 급여 치료비 2종이다. 이외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로는 Fat To Fit 서비스(보장내용(당뇨,비만)과 연계된 질환관리 헬스케어 서비스도 있다.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의 세부내용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중 한 기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될 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할 경우, 비급여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처방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삼성화재는 보험료 지급에 한해 조건도 부여했다. 비만 동반 주요대상 질환(당뇨,고혈압,이상지혈증)이어야 하고, BMI 30이상의 고비만환자일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치료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아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당뇨병 급여는 치료비(최초 1회)를 받았을 때 질병코드E10~14에 한해, 처방받은 경우 1년 내 진단디시 50%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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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지난달 26일 손보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주요 보장 관련 신청한 내용. |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비만치료 보장 담보 상품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비만환자가 급증하는 요즈음 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 가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역선택 소지 우려가 커 보험사들의 홍보성에 그치는 상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문제는 배타적사용권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최대한 배타적사용기한 6개월 이후 풀리면 타 사들이 유사한 보장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쟁을 유발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BMI(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가 낮더라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계약자가 여기저기 보험금 목적으로 상품보장이 있는 곳이라면 가입할 수 있어 모헐헤저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사들이 결국 차별화 특화 상품을 내놓는 목적은 계약자 유도, 실적과도 직결돼 있어 처음에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잘 지급한다 하더라도 향후 타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출시될 시 부당목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자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져 단발성에 그치는 상품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조연행 소비자연맹 회장은 "비만치료보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연 1회 비급여 치료에 해당될 시 보험금 100만원 지급여부에 대해선 사실 의아하다"며 "건강보험에 탑재한 비만치료 보장상품 자체는 사실 미용목적을 위해 역선택 남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지나친 억측이라는 견해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며 "위고비라는 비만치료가 등장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고가의 비용을 내서라도 주사를 맞는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걸맞게 삼성화재가 먼저 비만치료비 보장을 위한 특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결국, 비만치료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 대상만 한해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안하면서 구성한 것 같다. 아직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획득 결론이 아직 안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비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기존에 출시한 비만 수술비와 더불어 비만의 체계적인 보장 세트를 완성했다"며 "행여나 미용과 다이어트 용도로 가입하는 경우를 대비해 오로지 비만치료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 보험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타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뜻한다. 배타적사용권 심의 절차는 신상품의 독창성과 창의성, 선진 금융기법 등 고도의 기법 적용 정도,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후 15일 기한 내에 결론을 내려지게 된다.
협회 측은 "삼성화재의 비만치료 보장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결론은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업계 상품 전문가를 포함해 학계, 보험개발원, 소비자권의 인사를 두루 참여시켜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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