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은 글로벌 신약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피하주사(헴리브라)’의 국내 급여 기준이 1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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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헴리브라피하주사 제품 사진 [JW중외제약 제공] |
이번 신규 개정안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급여 기준 내 면역관용요법을 선행해야 하는 제한적인 급여 기준 내용을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로 변경했다.
투여 방법도 ‘1회 내원 시 최대 4주 분의 요양급여’를 인정해 환자의 자가투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처방과를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혈액종양내과전문의에서 일반 소아청소년과‧내과전문의까지 확대 변경해 더 많은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가 평생 치료제를 투여 받아야 하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A형 혈우병 환자들도 보험급여혜택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헴리브라는 지난 2017년 JW중외제약이 로슈 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으로부터 국내 독점 개발·판매 권한을 확보해 2019년 1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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